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유예

강미선 기자

입력 2021-06-18 10:5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적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이다.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줬을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줬지만,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줘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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