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포탈은 수천만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오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형법은 물론 세법까지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사건전담변호사도 특히 긴장하고 대응하는 분야다.
기업조세포탈, 금융, 증권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집중 전담하는 법무법인 서정 이석환 검사출신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기업 세금 문제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직원의 실수, 서류 누락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을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라고 강조한다.
이어 이 금융변호사는 “조세포탈죄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부당한 조세환급 공제를 받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며 “여기서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인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의 범위나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증명 과정, 준비 사항에 따라 소송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등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 없이 세법상 단순히 신고만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다른 경제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며 “국세를 탈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 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세포탈죄는 초기 기준에 부합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바.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조세사건전담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자료 준비, 진술, 향후 방향 등을 논의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포탈죄는 형법, 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기업 조세, 금융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억울하거나 누락된 서류를 기반으로 진술을 신빙성 있게 구성해야 하며, 수사 방향에 따라 유연한 대응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서정 이석환 변호사는 금융사건 담당 법률가다. 검사장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도 활동했으며 ‘증권거래사범 수사실무’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 금융, 기업관련 법률 분쟁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수천에서 수십 억 원의 금전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금융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