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국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 같은 부분이 상당 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들과 진정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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