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허위 및 불성실 공시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나보타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로 인해 미칠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시작 이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분기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4월 특허청 고발과 5월 미국 소송은 1분기 보고서의 공시 대상 기간이 올 3월말까지여서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적 부풀리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나보타 수출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2,900억 원으로 공시됐으며 당시 보도자료에서 약 3천억 원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16년 피타바스타틴 수출 계약 역시 총 수출계약금은 728억 원이 정확하며, 정정공시에서 총 계약금은 기존대로 명시한 상황에서 총 금액 중 계약금 17억 원을 상세 내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라고 부른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메디톡스가 저질러 온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논점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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