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작년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가압류된 1억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구청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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