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청년·신혼부부 대상

입력 2021-06-20 16:01   수정 2021-06-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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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7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소득 7천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만기를 길게 설정함으로써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30년 만기로 받을 대출 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1천 원(이자 연 2.85%)이지만, 40년 만기로 설정할 경우 105만7천 원(이자 연 2.90%)으로 14.8% 줄어든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 원에서 3억6천만 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린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 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2년간 10만8천명이 5조5천억 원을 지원받았다.

앞으로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천명(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4천억 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보증료 인하로 연간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66만 가구 보증료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 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 원까지 이용 가능)는 전산 준비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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