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를 구속기소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이 중사는 이 사건을 신고한 뒤 2개월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제15비행단으로 옮겼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했고, 이튿날인 같은 달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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