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관이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할 LH 투기방지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감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와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에게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은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도시 같은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서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견되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을 규정했고,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으로 정했다.
또, 신속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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