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이 협박·괴롭힘"…8번 신고했지만 '軍 묵살'

입력 2021-06-22 14:58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경례를 안했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먼지털기식 징계를 하는 동안 병사의 가족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A 병사는 올해 4월 24일 식사를 하고 다른 병사들과 이동하던 중 대대장과 마주쳤지만,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됐다.
이후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결국 A 병사는 ▲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점(간부 협박) ▲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근무 태만) ▲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지시 불이행) ▲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모욕) 등을 징계 사유로 지적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 병사의 가족은 (군 조직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여덟 번이나 했다"며 먼지털기식 조사가 시작된 4월 2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국민신문고와 국방헬프콜에 각각 2번, 사단장 면담을 두 번 신청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 전했다. 또 A 병사의 아버지가 사단 감찰부와 여단장에게 일련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헬프콜도 사단 감찰부에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고 가족 측에 알렸으나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센터는 이달 11일 A 병사 가족이 국방헬프콜로 군단과 사단에 대대장이 병사를 괴롭히는 상황을 알려달라 요청했으나, 같은날 대대장이 병사들을 모아 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 봐야 소용없다, 대대장에게 직접 말하기 바란다"며 신고를 무마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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