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정 '이스타 인수' 허가…자금력 충분한가?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6-23 07:48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최종인수예정자로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이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허가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최종 인수예정자를 성정, 차순위 인수예정자를 광림컨소시엄(쌍방울 계열사, 아이오케이 등 구성)으로 하는 인수합병 및 투자계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타항공의 정상화가 성정의 자금력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이스타항공 인수에만 1,100억 원이 쓰이고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포함해 최대 2천억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해서는 운항증명서(AOC)를 다시 얻고, 새 항공기를 빌려와야 하는데 여기에도 1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컨트리클럽 등 관계사들을 포함한 성정 연 매출이 400억 원 수준이라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정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한 뒤 본 계약을 맺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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