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렇게 사고나면 '과실 100%'

장슬기 기자

입력 2021-06-23 12:00   수정 2021-06-23 14:57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 일방과실 `100:0`이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등 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과실비율 분쟁과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교통사고는 2018년 488건에서 지난해 1,5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손보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먼저 PM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 PM 운전자의 일방과실 `100:0`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협회는 해당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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