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이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관의 판단은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로 사실상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사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2차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구속 판단을 할 때 군 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셈이다.
앞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두 달 가까이 가해자인 장 중사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지 9일 만인 5월 31일 뒤늦게 장 중사를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와 20비행단 군검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 중사 유족 측이 고소한 20비행단 정통대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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