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이날 표결을 통해 한국과 대만, 태국의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수입이 미국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최종 판정을 했다.
미 상무부가 4개국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14.72~27.05%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ITC는 또한 베트남 정부의 보조를 받은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과 대만, 태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베트남산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 명령을 각각 내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와 ITC의 최종 판정을 거쳐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이미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ITC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 대만 등 4개국에서 44억 달러(약 5조 원)어치의 타이어를 수입했다. 한국은 대만에 이어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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