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을 200차례 가까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친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범행 사실은 딸의 일기장에 기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장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께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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