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가 내려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가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렸다.
세종시는 앞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난 4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는 업체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마련됐다.
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내주께 최종 처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게 되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출액이나 피해 예상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쉽게 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문 주재자인 외부 변호사의 의견과 낙농업체의 탄원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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