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7일 김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어 김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 비서관은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 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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