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인천 연수구 오늘 수동 재검표

입력 2021-06-28 06:45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가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증은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도 대상이다.
재판부가 오전 9시30분 검증개시를 선언하면 투표용지 등 검증물이 운반된다.이어 오전 10시부터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선다.

QR코드 분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중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낸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이른바 `유령 투표`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였다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다.
QR코드 분석이 끝나면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재검표에 들어간다. 재검표는 투표된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세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작업은 이날 중 마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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