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6일부터 매출 3천억 원 이상 기업도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9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해 홍보, 포상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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