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4개 지역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거점수거센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폐배터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한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 기반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거점수거센터는 8월 준공되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