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1-06-29 11:31   수정 2021-06-29 13:52

7월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대본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는 건 수도권 감염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실제 수도권 확진자는 국내 지역발생 기준 하루 평균 363.4명으로, 지난주 대비 8.4%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로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감염자 발견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늘릴 예정이다.

평일 선별진료소는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또는 6시까지만 운영했으나, 7월부터는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주말에는 기존 오후 3시·4시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또, 학원 밀집지역 등 시민 접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제검사 등 특별 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4일까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내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델타형(인도변이)의 경우 포괄적 접촉자까지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한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한다.
또,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세를 우려해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4개국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제외 국가는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인도 유래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율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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