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비통신기업도 활용 가능한 '5G 특화망' 공개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6-29 1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다수 사업자가 소규모 투자로도 5G 특화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 비교적 적은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날 과기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28㎓ 대역과 함께 서브 6(6㎓ 이하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28GHz 대역은 600MHz 폭을 50MHz 12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브 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기로 했다.

서브 6 대역은 4.72~4.82GHz로, 10MHz 폭 10개 블록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이를 위해 서브 6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하였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방침이다.

주파수 공급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대가는 토지,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과기부는 서브 6대역에 비해 28㎓ 주파수 이용대가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서브식스 대역에서 100㎒ 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1년간 쓸 경우 기본적으로 연간 600만 원 정도가 드는 반면, 28㎓ 대역을 활용할 경우 연간 6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전파사용료도 서브 6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부가 28㎓ 가격을 낮게 설정한 이유는 기업들의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인 중저대역인 서브 6 대역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분석이다.
과기부는 2021년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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