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기자협회에서 대한민국 리더대상 `지식재산권소송` 부문에 장지원 변호사를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장지원 변호사는 "개인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 자문,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해 왔던 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러 그는 "공기업, 사기업,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개인 크리에이터의 지식재산권 소송까지 다양한 법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제 역할"이라고 전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 규정에 따라 보호받는 정당한 법적 권리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며 실제 올해 1분기 상표 출원 건수가 8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동기 대비 22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펭수 등 상표 논쟁이 심해되며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 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란과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여 책, 자료, 인터넷을 통해 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며 법률도 개정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법적,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작년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시 그 손해액을 3배까지 배상하게 됐다.
또한 그는 "지식재산권 소송, 법률 분쟁이 나날이 치열해 지는 만큼 손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법률을 인지하고 권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소송에 휩싸였다면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 이전 판례와 최신 판례 등을 분석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지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은 사전적 예방을 위한 권리 등록과 사후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되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받고도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지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Harvard Law School P.I.L 수료,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법학석사를 졸업했으며, 한국 산업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본인의 자리에서 의뢰인을 위해 묵묵히 법률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