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본격화…상시 접수·공공임대 면적 확대

임동진 기자

입력 2021-07-01 13:51  

서울시가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해당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어린이집, 보건소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사업은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과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2차례 공모를 통해서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 5개소 사업계획(안)
먼저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비정기 공모를 통한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한 1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 부터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사업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하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도 확대한다.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늘려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인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을 통한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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