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회사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부채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IFRS17 시행에 맞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용어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했다.
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 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IFRS17 운영상 계리적 가정의 검증과 확인 업무를 맡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16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며 "보험사들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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