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실내외 착용 의무...10시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도 없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최근 1주간 전국 평균이 1.20인데 반해 수도권은 1.25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매서운 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당초 7월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업소 등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고자 검사 및 방역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 중구, 강남구, 송파구 등 평소 유동 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 시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등을 비롯해 학교·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선제 검사를 실시한 뒤 주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에는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올리고, 수도권은 25%까지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