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자 과로사와 직결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을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정안을 확정해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법 적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중대 산업재해에서 제외되면 노동자가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특성도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과로사가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뇌심혈관계 질환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는 경영 책임자 등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마무리 단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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