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노래주점 영업을 하던 업주가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4분께 경찰이 집합금지명령 위반 대상자를 단속하러 업소를 찾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역지침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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