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옵티머스 감독 소홀…예탁원도 문제"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7-06 09:33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총 45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됐다며 5명 징계, 17명 주의, 24건의 기관 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다른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옵티머스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 보고를 하고나서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금감원이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7년 자본금 미달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운용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했다고 작성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원회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일반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요건 등을 완화해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집중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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