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해산 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관련 법에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지자체와 정치권의 법 개정 요청에도 국토부가 수년 째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와 규제를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재 도정법에는 조합 설립에 대한 규정만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해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조합 정관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하고,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두 문구가 전부입니다.
조합장과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년간 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미해산 조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2월 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올해까지 총 6 차례에 걸쳐 조합 해산 시기와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도정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 :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조합 해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자치구에서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2019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요청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껏 묵묵부답.
정치권에서도 국토부가 해당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 미해산 조합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는 (현황)자료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구체화된 방안은 없습니다.]
미해산 조합은 서울시 뿐 아니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규제와 공급 관련 정책은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미해산 조합 문제는 정부에게 여전히 뒷전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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