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숙련자 임금에 타격"…中企 부작용 '호소'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7-08 16:43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었다.

이날 호소대회에 참석한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이 올려줄 수 있는 인건비를 모두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사용하면 핵심·숙련 인력에게 보상이 안 돼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무비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초임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숙련자의 임금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주로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주로 오른다"며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상실돼 근로 분위기가 나빠지고 노노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연 15일에 달하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바뀌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천80원(23.9%) 많은 1만800원을 요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8천720원)을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꼭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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