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 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 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720원(19.7%) 높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8,720원)의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올랐지만,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운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수정안을 놓고도 접점을 못 찾을 경우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 심의를 계산해보면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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