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망사고' 청원…靑 "법 위반 엄중 조치"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7-09 10:33  

컨테이너 사고 故 이선호 씨 청원 답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9일 답했다. 또 "정부는 항만이 국가 소유 기반시설인 만큼 재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확립하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선호 씨 사건과 관련한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 2건의 청원은 각각 17만명과 9만명의 동의로 답변 요건 20만명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답변했다. 답변자로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나왔다.

박 차관은 "3차례에 걸친 사고현장 조사와 사고 관계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벌였다"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관련자 5명을 입건하였으며, 그중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 5대 항만 내 22개 운영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317건의 안전조치 미흡을 적발했고 사고가 발생한 ㈜동방은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국 항만에 있는 약 5천여 개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9월부터는 31개 무역항에 월 2회 이상 패트롤카를 운행,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불량 현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답변을 이어간 엄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항만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사업자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정부는 항만에서 더 이상 안전관리 소홀과 비용 절감에 따른 근로자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신설, 항만사업장 안전기준 강화,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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