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대상 축소해야
미국,영국 공매도 처벌 '일벌백계"...국내 처벌수위 강화해야
주식시장 공매도를 막는 것은 오히려 시장 유동성을 줄이고 변동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공매도 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펴낸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한 실증연구를 종합했을 때 한국에서 공매도는 대체로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 발견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서 세 차례(2008·2011·2020년) 공매도 금지 기간 자료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는 불과 며칠 동안만 가격 하락을 막거나 막을 수 없었다"며 "반면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몇 달에 걸쳐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매매전략이나 파생상품으로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기술적으로도 공매도를 완벽하게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제도를 유지하되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공매도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주된 근거는 몇몇 불공정거래 사건들인데, 이런 사건은 거래량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대형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공매도 연관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 엄격히 감시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거래기법이 발전하면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을 통해 공매도 관련 거래 기법을 계속 수집하고 이런 내용을 감시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무차입공매도 또는 공매도 결제 불이행에 500만 달러(약 57억원)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며 영국은 벌금 상한이 없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한국도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또 앞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시 시행할 때는 기간·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서 한정적 종목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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