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전망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 받고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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