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단으로 인식해 반발
세입자 연쇄피해도 영향
부동산 주요규제 첫 철폐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분양권 자격 부여를 위한 2년 실거주 의무 방안이 철회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식돼 반발이 나왔다. 또한 갑자기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서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실거주 의무 부여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라갔다. 당정의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올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얻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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