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영계는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이번 정부는 첫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지만,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 2년간은 속도조절에 나선바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5%대로 인상폭을 키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은 난항이었습니다.
3차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4.0%)과 물가상승률(1.8%) 평균치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을 빼 인상률을 산출했습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벼랑끝에 내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도 "최저임금 상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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