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한 엄마 임시석방…왜?

입력 2021-07-13 13:46   수정 2021-07-13 13:58

동거남 복수 위해 딸 살해
1심 징역 25년 판결...불복해 항소
왼쪽 다리 일부 절단해 병원 입원

동거남에게 복수하려고 8살짜리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40대 여성이 건강문제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 임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백모(44·여)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씨는 최근 구치소에서 석방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1심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백씨는 동거하는 남성 A(46)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올해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딸 A(8)양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딸의 사망을 의심한 A씨가 집에 찾아오자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백씨는 신고 후 자택 화장실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 구급대에 구조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화상을 입었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A씨와 동거하며 B양을 낳게 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여러차례 딸의 출생신고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백씨가 이혼하지 않은 남편의 아이로 등록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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