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서현 적격성 문제 없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절반을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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