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분쟁 조정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신증권 관련 투자손실 배상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 쟁점 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대신증권에 대한 주요 쟁점은 배상 비율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100% 배상안이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대신증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센터장에 대해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한 것을 볼 때 불완전 판매로 배상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업계 측 의견을 청취했다"며 "다음 분조위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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