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정밀방역`과 `핀셋방역` 시즌2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월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재 사적모임 허용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2단계로 단계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실제 사적모임 허용 인원수가 한층 강화되거나 제한되는 곳은 대전과 세종, 충북, 울산 등이다.
부산과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8개 광역시·도는 현행대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의 경우 6시 이후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울산, 제주의 경우 8명에서 6명으로 줄게 되며, 대전, 세종, 충북과 충남 일부지역(천안/아산)은 4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22시, 23시로 일부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방역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에서 23시로 1시간 영업시간 단축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는 맞지 않다"며 방역 강화 시늉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교수는 "지난 달 중순부터 주말효과도 없어지고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풀어 높은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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