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다.
피살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15일 해경 김홍희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 이모(18) 군이 원고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며, 이씨가 숨진 날(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2천20만922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나오면 (피해보상액) 전액을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군은 자술서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겪은 엄마와 저, 동생에게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다"며 "(인권위 결정 후)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 피해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윤 국장, 김 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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