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아들 "해경, 인권침해 보상하라"

입력 2021-07-14 14:52  

김홍희 해경청장 등 상대 민사 소송 제기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다.
피살 공무원 유족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15일 해경 김홍희 청장과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 이모(18) 군이 원고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며, 이씨가 숨진 날(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2천20만922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나오면 (피해보상액) 전액을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들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군은 자술서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고통을 겪은 엄마와 저, 동생에게 진심 담긴 해경의 사과 한마디였다"며 "(인권위 결정 후)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지만,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 때문에 한 가족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 피해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윤 국장, 김 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