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은 1998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J 기업이 가진 재무리스크라면 당시 발기인 수 규정 탓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주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었고 배당을 하지 않아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지분을 소유한 임원 김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을 등재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J 기업처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신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면 이를 되찾을 방법은 희박해집니다. 더욱이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J 기업처럼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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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 증여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 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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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상민, 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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