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항소 결정…망사용료 분쟁 '2라운드'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7-15 22:21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은 CP에 ISP의 책임까지 전가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를 자사 망에 설치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ISP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력의 마음으로 오픈 커넥트 무상 설치 및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오로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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