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부터 박보미 판사 심리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후 1시 32분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미리 범행을 계획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검정 반바지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같은 색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양쪽 발에는 상처를 입은 듯 붕대가 감겨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의 거주지인 경산으로 이동했으며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혈흔 등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 도구와 벽면 시트지를 준비해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도 현장에서는 일부 남아있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로 B씨의 부인에게 2차례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의심한 부인이 15일 오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중 살인 추정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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