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은?

입력 2021-07-18 22:42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해고무효 소송이 오는 10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10월 14일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초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지만, 한 검사장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도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요미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의 행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가며 취재원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