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먹이고 수갑 채워 8시간 폭행...50대 징역 2년

입력 2021-07-19 10:50   수정 2021-07-19 10:56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수갑을 채워 8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B(23)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위장에 좋은 비타민"이라며 졸피뎀을 탄 음료를 권했고, B씨가 의식을 잃자 범행을 저질렀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철제 수갑을 B씨 손목에 채운 뒤 28㎝ 길이의 절굿공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흉기로 B씨의 턱과 오른쪽 손바닥을 그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관광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 주는 가이드를 구한다. 10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직업소개소의 구인 광고를 보고 A씨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아파트에 감금하는 동안 자신도 졸피뎀을 투약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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