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넘은 구글 갑질방지법…22일 법사위 촉각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7-20 17:27   수정 2021-07-20 17:27

    <앵커>

    스마트폰 이용하실 때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들 회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른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조치가 전세계 앱 개발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면서 수수료도 30%씩이나 떼어간다고 하니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앱 이용자와 개발자 생태계가 글로벌 거대 IT 공룡에 잠식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가 이런 플랫폼 공룡의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양현주 기자가 이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네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총 7개인데요.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방지법`과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큰 골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등접근권을 제외한 6개 법안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동등접근권이 주요 조항 중 하나였는데,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앞선 안건조정위 세 차례의 회의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동등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개발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종 마켓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것만으로는 법안 취지인 `구글 갑질`을 방지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글이 과점도 아닌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동등접근권이란 방어책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회적 수법을 통해 다른 앱마켓의 입점을 막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등접근권 관련 사안은 추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일단 통과된 법안들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기자>

    소비자들이 앱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건 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플랫폼으로부터 수수료 30%를 가져갈 경우 플랫폼은 그 비용을 소비자와 콘텐츠 창작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죠.

    또 웹툰, 웹소설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콘텐츠 업계 위축 우려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근데 아직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기자>

    네 일단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는 건데요.

    현재 방통위와 공정위가 앱 마켓 시장의 차별적 행위를 각자 자신들의 소관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 법사위에서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당초 여당은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함께 구글갑질방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여야간 추경 처리 이견으로 법사위 일정이 늦춰질 경우 구글방지법 처리도 8월 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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