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급 규제에 신음하는 산업안전

신용훈 기자

입력 2021-07-22 17:24   수정 2021-07-22 17:24

    <앵커>
    중대재해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안전 관련 규제들.
    정작 효과는 내지 못하고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신 기자, `산업안전 규제를 처벌보다 예방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사업장 사정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은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서 잘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놓은 규정과 다르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사업주가 아무리 규정대로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하더라고 근로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것을 100% 막기는 힘든 실정인데.
    지금의 산업안전관련 법들은 이런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목적인지, 안전사고를 막는 게 목적인지 제도의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현장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국내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기업의 72%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재해 예방 효과에 대해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안전 관리에 방해가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처벌 중심이 아닙니까?
    <기자>
    산업안전 체계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특징은 크게 교육, 자율성, 민간중심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면에서는 산업강국인 독일의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자들에게 3단계의 기본교육과 5개의 향상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기본교육은 기초, 심화, 분야별 교육을 받게 되는데 현장 실습까지 포함해 총 65일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5가지 전문교육분야에서는 법령과 조사 능력, 심리학, 이주노동자 관련 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안전관리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기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신들만의 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 케이스 인데요. 1974년에 영국은 산업안전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바꾼 보건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통제 방식을 사업주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영국 안전관리 체계는 정부가 일일히 규제 요소를 점검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선택한 관리방식이 적합한지만을 평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앵커>
    사업장 별로 맞춤형 관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이 밖에 선진국들이 택하고 있는 안전관리 방식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산업별 협단체들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산업안전 관리 분야에 있어서 정부 기관인 노동성 말도고 중앙노동 재해방지협회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재해방지협회는 1964년 설립된 민간재해 예방기관인데 건설업, 화물업 등 분야별 노동자 협회뿐 아니라 사업자 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총128개 회원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기업의 사내교육 ▲안전전문 교육 ▲안전보건 컨설팅 ▲관리 노하우 제공 ▲대국민 안전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교육 인데요.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안전교육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도 처벌보다는 예방에 대한 부분부터 우선 제도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기자>
    일단 산업안전관리 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기능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 사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렇다 보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성을 갖기 힘든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관리주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앵커>
    제대로 할 거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처부터 좀 만들어라 이거군요. 또 어떤게 필요합니까?
    <기자>
    두 번째로 감독인력의 훈련체계와 관련 예산의 효율화를 꾀하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 예방행정 인력이 2020년 기준으로 2,519명이고 안전 관련 예산은 `21년 기준으로 1조 1,121억원입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수준 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사나 훈련시스템이 없어서 감독관 역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 후 2~3주간 짧은 교육만 받고 현장에 배치가 되고, 감독관도 고용부 전제 인력 중에서 순환 보직되고 있어서 전문성이 기업의 안전관리자보다 낮다는 지적입니다.
    그 외에도 산업별 특성이 다양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안전 감독관들의 역량 또한 세분화 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나 과학적 분석 역량 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안전 규제, 처벌보다 예방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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