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 가입 때 스마트폰 화면으로 설명 가능…혁신금융 8건 지정

입력 2021-07-22 13:19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을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도록 한 서비스다.

모바일 화면으로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보여주거나, 인공지능(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전화로 보험을 판매할 때 통화로만 청약절차를 설명해야 했다.

이외에 상품소개나 약관제공 등 다른 절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모집인을 전화 연결하거나 기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 내용이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월납 보험료 10만 원 이하 가입 건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계약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대구은행은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안면인식기술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한다.

이밖에 시루정보, 페이콕의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기술보증기금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돼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기보가 기업 간 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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