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는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으로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자전거래는 8건, 일반인의 허위신고로 인한 자전거래는 4건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천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천500만원과 3억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시세보다 1억원 더 비싼 3억5천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천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천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천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천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자전거래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충북 청주 B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경남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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